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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기관 직원의 금품 요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03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203호
  • ○ (의안명) 공공기관 직원의 금품 요구 의혹
  • ○ (의결일) 2019-06-24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공기관 직원의 금품 요구 의혹』신고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가 용역계약 업체에게 600만원 상당의 교육쿠폰을 요구하였다는 의혹

 

2. 의결이유

    신고자가 제출한 이메일 내역, 용역계약서,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강료가 포함된 강의 일정 등으로 보아 피신고자가 업체 측에 필요한 교육을 개설하여 600만원 상당 무상 수강할 수 있도록 요구한 의혹의 신빙성이 상당한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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