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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업소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의혹 이의신청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98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375호
  • ○ (의안명) ○○사업소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의혹 이의신청
  • ○ (의결일) 2020-11-23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사업소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의혹 이의신청』신고사건을 ○○시에 재조사 요구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은 ○○사업소 정규직 전환채용을 추진하면서 응시자인 피신고자2가 허위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서류를 인정하였고, 이후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되었음에도 합격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채용비리 의혹

 

2. 의결이유

    채용담당자인 피신고자1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조사를 요구함

 

3. 의결결과

    ○○시에 재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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