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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연구원 직원 채용비리 무마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97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244호
  • ○ (의안명) ○○연구원 직원 채용비리 무마 의혹
  • ○ (의결일) 2020-06-22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연구원 직원 채용비리 무마 의혹』신고사건을 ○○부와 ○○원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연구원 감사실은 피신고자2가 인사위원들에게 특정인의 채용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자1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2는 특정인 채용을 위한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바, 채용비리 무마 의혹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와 ○○원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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