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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08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4호
  • ○ (의안명)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20-01-06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은 ○○구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채용되도록 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이 2차 면접시험 순위가 도출된 상태에서 자신이 부여한 면접시험 점수를 고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채용되도록 한 의혹이 상당하여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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