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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98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5호
  •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의혹
  • ○ (의결일) 2020-01-06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의혹』신고사건을 ○○시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은 피신고자2의 청탁을 받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직무를 수행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이 피신고자2의 청탁을 받아 담당자와 사전협의 없이 직권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의혹이 상당함

 

3. 의결결과

     ○○시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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