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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립대학교 직원 인사 비리 의혹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10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399호
  • ○ (의안명) 사립대학교 직원 인사 비리 의혹 등
  • ○ (의결일) 2019-11-04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사립대학교 직원 인사 비리 의혹 등』신고사건을 ○○청 및 ○○부에 각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 2, 4는 학교 직원 채용 시 공고 없이 학교법인 직원 채용 후 대학교로 파견하는 등 채용절차 부당 운영 의혹, 피신고자1, 2, 3, 5는 교수채용시 특정인에 맞추어 공고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 피신고자6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2계급 승진 특혜 부여 의혹

 

2. 의결이유

    대학직원을 공고없이 법인직원으로 특채 후 대학교로 파견하는 등 채용절차를 부당하게 운영한 의혹, 피신고자1, 2, 3, 5가 특정인을 내정하고 그의 자격요건에 맞추어 채용공고한 의혹, 특정인의 한계호봉 도달 등을 이유로 승진 특혜 부여 의혹 등이 상당한바,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및 ○○부에 각각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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