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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재단법인 프로축구단 직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97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139호
  • ○ (의안명) 재단법인 프로축구단 직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4-29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재단법인 프로축구단 직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도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 프로축구단 계약직 채용과정에서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특정인을 채용되도록 특혜를 제공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계약직 채용과정에서 응시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인을 경력이 있는자로 인정한 점과 특정인 임용 이후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한 점 등 인사규정 위반 및 사전 내정 의혹이 상당하여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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