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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근로자 등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03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205호
  • ○ (의안명)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근로자 등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6-24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근로자 등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 2가 ○○관리소 채용시 변경공고 등 없이 공고상 채용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선정하는 등 채용절차를 부당하게 운영한 의혹

 

2. 의결이유

     추가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결원에 대해서만 선정해야함에도 3명을 채용공고 없이 임의로 합격시키는 등 피신고자1, 2가 채용절차를 부당하게 진행한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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