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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기관 직원 채용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00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173호
  • ○ (의안명) 공공기관 직원 채용 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5-27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공기관 직원 채용 비리 의혹』신고사건을 ○○시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이 피신고자2의 부정청탁을 받아 채용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피신고자3을 부당하게 채용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은 피신고자3이 유효하지 않은 자격을 소지하였음에도 채용하였고, 피신고자2와 3이 사적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채용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된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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