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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03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138호
  • ○ (의안명)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4-29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시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변경하고 면접위원을 선정하도록 피신고자2, 3에게 부당지시 하는 등 채용절차를 부당하게 진행한 의혹

 

2. 의결이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에 해당되는 등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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