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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각 급 학교 방송장비 납품 관련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13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2호
  • ○ (의안명) 각 급 학교 방송장비 납품 관련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90119
  • ○ (의결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이첩 및 대검찰청 송부
  • ○ (주문)
<의안개요>
○ ○○시 교육청에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방송 영상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면서 각급학교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특정회사 제품을 구매토록 함으로써 특정회사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교육청에서는 관내 200여 개 학교에 대한 방송 영상장비 교체사업을 시행하면서, - 사업추진을 위한 4차례의 실무협의회와 1차례의 장비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동안 관련 업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참가자들에게 장비사양 및 성능을 설명케 하는 등 사실상 회의를 주도케 하여 특정회사 제품을 소개하였고, 본 제품을 표준모델로 정하여 각 학교에 시달함으로써, 모델로 제시된 업체제품만을 구매·설치케 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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