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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도사업소 타일 납품 관련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4,89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1-105호
  • ○ (의안명) 수도사업소 타일 납품 관련 비리 의혹
  • ○ (의결일) 20111024
  • ○ (의결결과) 경찰청, ○○시, ○○남도, ○○도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타일 판매업체 대표 피신고자 A는 2009. 7. 23 ~ 2011. 7. 21까지 ○○시 ○○수도사업소 등과 특허제품 메탈록스타일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실제로는 일반 하이그로시 타일을 납품하는 수법으로 수 십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신고자 B~D는 배수지 공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급자재 선정과 구매 계약을 피신고자 A에게 유리하도록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계약서와 다른 제품이 납품되었음을 알고도 묵인해 준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 A의 사기혐의와 피신고자 B~D의 업무상 배임 의혹 등에 대하여 일부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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