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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장비 고가정비 의혹 (Ⅰ)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48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119호
  • ○ (의안명) 장비 고가정비 의혹 (Ⅰ)
  • ○ (의결일) 20020916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조달본부 관계자인 바, -’97. -2000. 특정 업체와의 사이에 기존 조달 장비에 대한 정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련 정비지침의 제한 규정(신품 단가의 65퍼센트를 초과하는 정비계약 금지)에 위배하여, 1대당 2,200만원 ~ 3,600만원 상당의 정비비를 책정지급함으로써 초과금액 상당의 예산을 낭비함

<의결이유>
○확인 결과, 5년간 정비계약중 4년간의 계약내용이 위 제한규정을 훨씬 초과하여 체결(정비비가 신품 단가의 75-94퍼센트에 이름)되는 등으로 신고 내용의 신빙성 인정되므로, 정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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