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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고속도로 공사 관련 도선폐업보상 등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87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55호
  • ○ (의안명) 고속도로 공사 관련 도선폐업보상 등 비리
  • ○ (의결일) 20020520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 A는 경찰서장이고, 피신고자 B는 고속도로 건설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 담당자인 바, -위 A는, 고속도로 및 대교 공사와 관련, 특정 도선업자들과 유착하여 동인들 소유의 부선, 부교를 도선운항 안전시설로 부당하게 지정하여 주고, 부적격한 도선사업면허를 남발함은 물론, 폐업보상을 위하여 허위로 도선 입,출항 실적 증명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의 부패행위를 하고, -위 B는, 도선사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계약에 있어, 적정 유선 보상이 아닌 고가의 폐업보상을 실시하고 도선 영업권을 과대계상하는 등으로 도선사업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관련 증거서류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신빙성 인정되므로, 관계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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