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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구의회 의장의 직위 이용 납품 및 탈세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58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54호
  • ○ (의안명) 구의회 의장의 직위 이용 납품 및 탈세 비리
  • ○ (의결일) 20020520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구의회 의장으로서 자신 명의로 섬유회사를 운영하여 오면서, -’99. 4. 관공서에 섬유류를 납품하는 보훈 단체로부터 관공서 납품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납품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위 단체에 대하여 자신이 경영하는 섬유회사의 섬유류 등의 원자재를 독점 공급하고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여 불법 재산을 축적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확인 결과, 피신고자 경영 섬유회사에서 상당한 섬유류 제품이 위 단체에 지속적으로 납품되었고, 또한 피신고자가 상당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인정되어, 신고 내용의 신빙성 높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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