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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도로안전시설물 공사비 부당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5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108호
  • ○ (의안명) 도로안전시설물 공사비 부당 편취 의혹
  • ○ (의결일) 20090907
  • ○ (의결결과) 경찰청과 국토해양부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주문한 2008년 관내 제3차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공사업체로서, 전체 공사 물량 중 일부 가드레일 및 라운드레일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공사를 한 것처럼 준공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가 예산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준공서류에 첨부된 거래명세표 및 사진첩 등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거래명세표에 납품금액이 미기재되어 있거나 물량이 부풀려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구간 도로는 왕복 4차선임에도 왕복 2차선 도로 구간에 안전시설물이 설치된 사진이 공사 증거 서류로 첨부되는 등 허위 공사 의혹이 확인되어, 납품내용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도관리사무소의 부실설계 및 감리업체의 부실감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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