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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제 지원 사업 물품조달 관련 비리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62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106호
  • ○ (의안명) 국제 지원 사업 물품조달 관련 비리의혹
  • ○ (의결일) 20090907
  • ○ (의결결과) 대검찰청과 외교통상부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국제 지원 사업 물품조달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시 전자조달시스템 조작과 특정업체 제품의 규격을 특별 사양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특정업체의 이익을 도모한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조달물품 개찰결과, 최저가 낙찰방식에 의하여 1위, 2위가 결정되었음에도 2위 업체가 낙찰되도록 하기 위하여 2위 업체로부터 5만 원 낮은 금액으로 투찰내역서를 받아 전자조달시스템을 조작하여 2위 업체가 낙찰되도록 하고, 동 업체가 중고 엔진을 장착한 제품을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특정제품의 특정사양을 지정하여 입찰을 시행하여 총 36건의 지원사업 모두가 같은 제품으로 납품케 한 사실 등에서 직무와 관련한 권한 남용으로 특정업체의 이익을 도모한 부패혐의가 인정됨에 수사 및 감독기관의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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