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옥상 비가림시설 이행강제금부과 이의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24-05-02
- 조회수10,11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옥상 비가림시설 이행강제금부과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4-3소위12-주02호
- ○ (의결일 ) 2024. 4. 22.
- ○ (피신청인 ) 경상남도 합천군수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남 합천군 (이하 생략) 소재 주택 옥상에 설치된 비가림용 경량철골 지붕의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바닥면적 중 실내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바닥면적에 대하여는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위반건축물 항목의 제13호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거나, 한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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