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미등기 환지의 토지대장 소유자 정정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23-11-30
- 조회수1,89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미등기 환지의 토지대장 소유자 정정
- ○ (의안번호 ) 제2023-3소위30-도01호
- ○ (의결일 ) 2023. 9. 18.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C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남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울산 중구 (주소생략 1) 전 137㎡에서 환지된 같은 동 (주소생략 2) 대 100.1㎡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신청인으로 정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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