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 요구 분류도시수자원민원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게시일2023-11-30 조회수1,559 의결개요 상세보기 ○ (민원표시 ) 영업보상 요구 ○ (의안번호 ) 제2023-3소위12-도01호 ○ (의결일 ) 2023. 3. 27.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피신청인 ) B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은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경기 남양주시 (주소생략 1) 건축물 2층에서 농자재 도․소매업을 행한 신청인에게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첨부파일 시정권고_영업보상요구.hwpx (72.97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시정권고_영업보상요구.pdf (256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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