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 매수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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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 매수
- ○ (의안번호 ) 제2023-3소위20-도01호
- ○ (의결일 ) 2023. 6. 12.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2. 예비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위 토지로의 진출입로 확보가 어려울 경우, 위 기재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을 전부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