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의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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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금연구역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3-1소위17-복02호
- ○ (의결일 ) 2023. ○. ○.
- ○ (피신청인 ) □□시 △△구청장
- ○ (신청인 ) ○○○
2. 피신청인에게, 「□□시 △△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의 [별표] 1. 안내표지판 예시에 ‘거리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