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가족수당 인상 지급 요구 분류복지노동민원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게시일2023-11-28 조회수1,671 의결개요 상세보기 ○ (민원표시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가족수당 인상 지급 요구 ○ (의안번호 ) 제2023-1소위17-복03호 ○ (의결일 ) 2023. ○. ○. ○ (피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 (신청인 ) ○○○ 주문 피신청인에게,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수당 금액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23 의견표명_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가족수당 인상지급 요구.hwpx (69.7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23 의견표명_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가족수당 인상지급 요구.pdf (238.6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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