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가족수당 인상 지급 요구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3-11-28
- 조회수72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가족수당 인상 지급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3-1소위17-복03호
- ○ (의결일 ) 2023. ○. ○.
- ○ (피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 ○ (신청인 ) ○○○
주문
피신청인에게,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수당 금액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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