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 개선 요구 분류복지노동민원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게시일2023-11-28 조회수1,353 의결개요 상세보기 ○ (민원표시 ) 임대주택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 개선 요구 ○ (의안번호 ) 제2023-1소위01-복03호 ○ (의결일 ) 2023. ○. ○. ○ (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인 ) ○○○ 주문 피신청인에게, 임대주택에 입주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도 주택금융부채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주택금융부채 요건을 수정․보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23 의견표명_임대주택 분양시 주택금융부채 건보료 공제 제도개선.hwpx (70.55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23 의견표명_임대주택 분양시 주택금융부채 건보료 공제 제도개선.pdf (224.53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부패공익신고 방법안내 부패방지 자료실 청렴윤리경영 자료실 고충민원 신청방법안내 고충민원 자료실 고충민원 의결정보 행정심판 청구방법안내 행정심판 사례검색 제도개선 의결정보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전정보공표목록 국민권익소식지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