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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소멸시효 산정 이의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3-11-28
  • 조회수1,40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소멸시효 산정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3-1소위12-복01호
  • ○ (의결일 ) 2023. ○. ○.
  • ○ (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신청인 ) ○○○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모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동 사후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 등에 안내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23 의견표명_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액 환급금 소멸시효 산정이의.hwpx
    (74.88KB)
  • pdf 첨부파일
    23 의견표명_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액 환급금 소멸시효 산정이의.pdf
    (264.7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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