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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하도급 계약금액 정산 요구

  • 분류긴급민원
  • 담당부서 긴급고충조사과
  • 게시일2024-04-05
  • 조회수7,89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하도급 계약금액 정산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4-2소위4-긴02호
  • ○ (의결일 ) 2024. 2. 5.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국도87호선 철원 오지~동송 도로건설공사’의 원도급사와 신청인 간의 하도급 계약금액 정산에 대한 이견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신청인과 지역 중장비 업체를 비롯한 영세 업체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과 공정 지연으로 인해 도로 이용자와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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