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구

  • 분류긴급민원
  • 담당부서 긴급고충조사과
  • 게시일2024-04-05
  • 조회수7,85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4-2소위8-긴01호
  • ○ (의결일 ) 2024. 3. 11.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 ○ (신청인 ) (주)OO(대표이사 OOO. 주소 생략)
주문
피신청인에게,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의 원도급사인 태림종합건설(주)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증액받은 신청인의 장비대기료 66,000,000원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하도급대금 66,000,000원을 지체 없이 직접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