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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 이의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3-12-06
  • 조회수36,52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3-1소위23-복01호
  • ○ (의결일 ) 2023. ○. ○.
  • ○ (피신청인 ) △△시 □□구청장
  • ○ (신청인 ) ○○○
주문
피신청인에게, 보건복지부「2023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시민 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에 대해 일반 사진이나 동영상(블랙박스), cctv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행위를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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