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고소장 반려 이의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3-12-01
- 조회수36,53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고소장 반려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3-5소위29-경01호
- ○ (의결일 ) 2023. 9. 4.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고소장을 신청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반려한 담당 경찰관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1. 신청 요지
신청인은 2022. 12. 25. ○○병원 의사(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피신청인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담당 경찰관 C(이하 ‘이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가 상해진단서 등 증거서류를 보완해달라며 반려하였는바, 고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되었는지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
1. 신청 요지
신청인은 2022. 12. 25. ○○병원 의사(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피신청인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담당 경찰관 C(이하 ‘이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가 상해진단서 등 증거서류를 보완해달라며 반려하였는바, 고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되었는지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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