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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보조금 지원 거부처분 취소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3-07-04
  • 조회수1,03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보조금 지원 거부처분 취소
  • ○ (의안번호 ) 제2023-2소위18-산01호
  • ○ (의결일 ) 2023. 5. 15.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환경부장관 2. 서울특별시장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1, 2에게, 신청인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1에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중 재지원제한기간 소급적용과 관련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의결서)_시정권고(2AA-2302-0268079) 보조금 지원 거부처분 취소.hwp
    (32KB)
  • pdf 첨부파일
    ★(의결서)_시정권고(2AA-2302-0268079) 보조금 지원 거부처분 취소.pdf
    (730.9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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