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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3-07-04
  • 조회수1,03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 ○ (의안번호 ) 제2023-2소위16-산01호
  • ○ (의결일 ) 2023. 4. 24.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고용노동부장관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1에게, 「민법」 제32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B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의결서)_시정권고(2AA-2302-0190215) 법인설립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hwp
    (48KB)
  • pdf 첨부파일
    ★(의결서)_시정권고(2AA-2302-0190215) 법인설립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pdf
    (850.1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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