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3-07-04
- 조회수1,03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 ○ (의안번호 ) 제2023-2소위16-산01호
- ○ (의결일 ) 2023. 4. 24.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고용노동부장관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1에게, 「민법」 제32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B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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