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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4-04-16~2024-05-27)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권주연
- 작성일2024-04-16
- 조회수52,433
◉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4-21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피해 또는 비용 지출·원인을 제공한 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재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06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구조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자료요청 절차 마련(안 제74조의2 신설)
1) 구조금을 지급한 후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피해원인제공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 자료 유형에 따른 사실조회 요청 기관을 항목별로 규정함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은 행정안전부장관, 부동산 및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 포함)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선박·요트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골프·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대한 자료는 국세청장,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nos50@korea.kr
- 팩스 : 044-200-7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담당 : 나현성 사무관, 전화 044-200-7754,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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