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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4-03-08~2024-03-15)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권주연
  • 작성일2024-03-08
  • 조회수53,168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4-15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8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1, 6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2024. 3.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심의관과 3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4331일까지에서 20253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정책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익개선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325일까지 존속하는 국민제안정책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315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전자우편 : sea2521@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53.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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