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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5-11-17~2015-11-30)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서현우
  • 작성일2015-11-17
  • 조회수4,999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5-61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인력 〇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개방형 직위 중 일부 직위에 대해서는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5급 명, 6급 명, 9급 명)을 정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의 인원수 조정에 의한 대상 직위의 변경사항을 정하고, 민원조사기획과장이 고충민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부 분장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붙임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 전화 : 044-200-7141, FAX : 044-200-7915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용).hwp
    (3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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