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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4-11-05~2014-11-20)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이하윤
  • 작성일2014-11-05
  • 조회수8,015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4-3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후 세종시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민원인의 방문 상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행정심판 및  부패․공익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관련 상담․안내 등 업무 추진을 위해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1명을 재배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4.  .  .공포․시행)됨에 따라,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두는 인력 21명의 직급별 정원(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5급 2명, 5급 7명, 6급 6명, 8급 1명, 9급 2명)을 반영하고,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상담안내과와 민원신고심사과를 두면서 각 과의 분장 사무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조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120-705)
    - 연락처 : 전화 02) 360-2687, FAX 02)360-3526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41105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4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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