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3-05-30~2013-07-10)
- 의견수52
- 담당부서행정심판총괄과
- 게시자홍영철
- 작성일2013-05-27
- 조회수46,985
◉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3-22호
「행정심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 강화를 위해 화해권고결정 및 간접강제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등에 대한 심판청구 사실 통지 규정과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결과제거의무 규정을 신설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간의 조화를 위하여 임시처분 제도를 가처분 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제청(안 제8조)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수를 5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확대하고, 상임위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함.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제3자 등에 대한 심판청구 사실의 통지(안 제26조의2 신설)
1)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 외의 관계 행정청 또는 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심판청구 사실을 통지하거나 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종전의 임시처분 제도를 가처분 제도로 변경(안 제31조)
1) 종전의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 제도를 「행정소송법」에 맞추어 가처분 제도로 변경함.
2) 「행정심판법」상 규정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내용의 가처분 외에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결과제거의무 규정 추가(안 제49조제7항 신설)
1)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취소된 처분이 이미 집행된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위법․부당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2) 신속하게 적법 상태를 실현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구제될 것으로 기대됨.
마. 화해권고결정 제도의 도입(안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신설)
1)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 허용되지 아니함.
2)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결정의 이유․취지를 설시하도록 함으로써 결정이 신중히 이루어지도록 함.
3)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을 제3자나 대상인 처분에 대해 일정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있는 경우 결정 전에 제3자 또는 행정청의 동의를 받도록 함.
4) 법리적․사실적 관계가 복잡한 사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바. 간접강제제도의 도입(안 제50조의2 신설)
1) 재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의무이행 재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분의 지연기간에 따라 배상할 것을 명하는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함.
2) 간접강제 제도의 시행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배상명령 전에 행정청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심판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120-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연락처 : 전화 02) 360-6715, 팩스 02) 360-3556
의견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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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공부하는 가장입니다.
가장으로써 이 공부가 쉬운건 아니지만, 법쪽으로 배울것도 많고 실 생활에
도움도 많이 되는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생업을 뒤로하고 공부할 수 없는 처지라 시간나는데로
틈틈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세회피 행정심판을 보면서 나름 아쉬웠던 점은 주먹구구식 방식이
아직도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심판 위원회과 산업인력관리공단과의 유착관계가 견고함을 느끼며
국민행정심판위원회가 아직도 독립된 기관이 되려면 멀었다고 생각하니
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힘을 실어줘야하지않나 생각됩니다.
인원 늘리는것 찬성합니다. 그러니 좀더 공평한 심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저는 이 시험을준비하다가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이 시험 보기전에 포기한 주부입니다.
주부로써 두아이의 어린 자녀를 둔 엄마로써 이 자격증 하나 따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였으나 아이들 학교 신경쓰라 남편 출퇴근 챙기라 가정살림하며
짬짬히 공부나 할까란 생각에 도전했으나 6개월 공부하고 그만 뒀습니다.
같이 공부하던 언니가 1문제 차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미리 안 보길 잘했다고 위안을 삼으며 살지만 그래도 시간 여유가 된다면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맘도 듭니다.
언니를 통해서 간간히 권익위원회 얘기도 듣고 아고라 서명도 해주며 저도 조세회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얼마 공부안한 제가 보기에도 이 문제는 문제로써 문제가 많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한참 조세회피지역 버진아일렌드 조세회피자가 명단공개를 하는 마당에 산공은 합법이라고 외쳤으며, 5월28일 심리기일에는 합법이란 말은 쏙 들어가구 합법도 불법도 아니라서 판단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라고...
이 문제가 세법에서 나온 문제인가요??
이 문제는 부동산개론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통념이란게 있는데 합법이라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합법도 불법도 가릴 수 없어서 틀린 지문이라니요??
개론에선 불법이라고 봐야지요 세상이 불법으로 말하는데...
그리고 이 문제는 행정심리 전 부터 기각이란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에 더 기가 막합니다.
그러면 뭐하러 행정심판을 합니까??
구술 심리는 왜 받아주셨나요??
홍성칠 위원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줬다고 언니가 그러네요
그래서 제 소견으로도 위원장님의 겸직을 찬성합니다. 그래야 남용에 치우침없는 저울이 될 수 있을꺼란 생각이 듭니다.
제발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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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심판법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불공정한 판단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가. 항과 나. 항과 마. 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
저는 다음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뤄볼까하고 생각하고있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올해 오류문제로 시끌시끌한 상황을 보게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상황인가 하고 인터넷도보고 시험을 준비하던 한지인분께 들으니
정말 기가막히더군요. 그 지인분께서는 1년넘게 어딜가지도 일을하지도 못하시며
가족들생계에 까지 피해를 끼쳐가며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이번시험에서 오류문제로
시간적 경제적 손해만보고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로인한 스트레스는 말할것도 없고요..제가 봤었다면 ..어휴..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오류문제가 나왔고 그것이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제대로 정정되어야 하는것아닌가요
행정심판은 국민들의 그런 억울함을 들어주기위해 존재하는것아닌가요?
그얘기를 듣고 저도 그냥 다른 시험을 준비하려하고 있습니다.
제주변사람들에게도 공인중개사 준비하지말라며 말리고있습니다. 내년이라고 이런일이
없을까요..글세요..지금도 오류가 정정이 되지않는것 같고 전에도 많이 이런일로 시끄러웠
던것 같은데요.. 운좋아서 누군붙고 누군떨어지는 시험..별로보고싶지도않네요
무엇이든지 운영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는다면 신뢰는 당연히 떨어질것이고
국민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기관이될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심판 국민세금으로 하는것아닌가요?누가 앞으로 행정심판 신청할까요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는것같은데..행정심판도 해봤자 제대로 되지도 않을거 그냥
행정심판이라는것을 없애는게 낫겠다 싶은생각도 드네요..
문제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틀린것은 정정되야한다는것을 앞으로 본보기로
제대로 보여줄수있었으면 좋겠네요.
더나아진 좋은 대한민국을 기대해봅니다. -
적극 찬성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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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는 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는곳이 아니라 국민들을 아프게 하는곳입니다.바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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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등학교2학년 학생입니다.저희 이모가 2013년 공인중개사 셤을 치셨습니다.
저희와 가까이 살아서 거의 같이 살다시피합니다.1년6개월을 동생을 맡기고
열공하셨던것 같습니다.어른들의 세상이 이상한 것인지요?
제가 봐도 답이 아닌 문제를 정확한 답변도 없고 출제자도 알수없고 ~~뭐든 안개속이네요.
적어도 저희들은 틀리면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 내가 옳고 그름을 알수 있습니다.
울화병이 나신 이모는 아직도 공부를 하다가도 ~우신답니다.
억울하신건 풀어드리고 싶은데 어린 제가 할수있는게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늘 맘이 따뜻하시고 강직하신 이모가 더이상 억울하지않았음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판결을 책임질수 있는 조치가 내려졌음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입법 예고에 대해 찬성을 합니다.
뉴스에서 '법조비리 변호사가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102646
가장 청렴해야 할 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그때부터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망했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요.
저는 최근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결과를 떠나 진행과정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행정심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내 나라와 법조인들에 대한 고결한 존경심은 이미 제 마음 속에서 사라진 듯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재결까지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 불합격 처분 취소 행심 청구를 위해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습니다.(조세회피 관련 문제) 문제의 오류가 확실하다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2. 몇몇의 수험생들이 모여서 행심 자료를 준비했고 대학서적과 논문 등으로 행정심판을 저의 이름으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2013-01551) 그리고 남는 자료가 조금 있어서 다른 수험생의 이름으로 청구를 하였습니다.(2013-02035 등)
3. 2013-02035 등의 사건들이 2주 가량 늦게 청구했음에도 먼저 심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전문가 의견이 들어간 사건은 왜 뒤로 미루고 늦게 청구한 건을 먼저 심리하느냐'하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담당과장과 주무관은 '그럴 수도 있다', '그냥 실수다'라고만 대답하였습니다.
4. 2013-02035 사건은 3월 19일에 기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재결서를 보니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그대로 일부 복사해서 조세회피는 합법이라며 재결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수험생들은 항의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관련 기사: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world/newsview?newsid=20130603150405691)
5. 어이 없는 판결에 대해 수험생들은 분노하며, 남은 2013-01551 심리에는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개XX'라는 욕설까지 하며 거절하였다가 나중에 찾아와 사과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6. 행심위에서는 '전문가 대동은 안 되고 전문가의 의견서를 받아오라'며 남은 2013-01551 판결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해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7. 조세회피 관련 최고 전문가 중 한 분이 오류가 확실하다며 자필 의견서를 써주었고 직접 행심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서가 5일 동안이나 행방이 묘연하였습니다. 이에 수험생들은 담당 과장과 면담을 신청하여 '매우 중요한 서류가 5일 동안 어디서 떠돌았다는 것인가'하고 묻자, '모른다. 해줄 말이 없다'고만 하였습니다. 또한 서류 검토 결재 흔적이 없어서 수험생들은 다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과장은 결재할 때 싸인 등의 흔적은 원래 남기지 않는다며 또 다시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8. 또한, 2013-01551 사건의 재결이 무한대로 연장될 수 있다며 한없이 기다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면담 중이던 한 수험생은 뇌경련을 일으키며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하였습니다. 원래 장애를 갖고 있다고 장애카드를 꺼내 보여주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과장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으니 면담을 그만 하겠다며 나갔습니다. 한 시간 후 쯤에는 다른 면담자와 기분 좋게 웃으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구급차로 민원인이 실려나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있느냐'하고 말하였더니 '내가 당신에게 감정의 조정까지 받아야 하냐'하고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9. 며칠 뒤에 한 수험생이 행심위원회에 찾아갔다가 다시 한 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직원이 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조세회피 문제는 심리가 열리기도 전에 기각이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수험생들은 매우 큰 충격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녹취파일 있음)(관련기사: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30429132811278)
10. 5월 28일 2013-01551의 구술심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하여 전문가들이 작성해준 발언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리에서는 위원들은 '조세회피는 합법과 불법을 가릴 수 없어 언어적으로 틀려서 틀린 지문이다'라고 모두들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조세회피는 합법과 불법을 가릴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나온 지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며, 피청구인의 답변서에도 조세회피는 합법적이라고 나와 있다'고 말하였지만 아무도 들은 척 하지 않았습니다. 3월 19일에는 조세회피는 법리상 개념이 뚜렷하여 합법과 불법을 가릴 수 있으며 합법이므로 기각을 판정하고, 5월 28일에는 합법과 불법을 가릴 수 없어 언어적으로 틀렸으므로 기각이라는 이상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논리는 '참', '거짓', '알 수 없음'으로 나뉘어지며, '알 수 없음' 즉 명제가 아닐 때는 국가시험에서 오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판례를 무시하고 그냥 이유 없이 기각을 하였습니다.(관련기사: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30624133807701)
또한 피청구인은 구술심리에서 '우리는 조세회피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해본 적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답변서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있으며 그 답변서를 들고 있던 9명의 행심위원들 모두 끝까지 그 허위 진술에 대해 모른 척을 하였습니다.
11. 결국 기각 판정이었고, 재결서를 보니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신설된 '조세회피 방지규정'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차이로 기각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용납할 수 없는 이 판결에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위의 내용들이 행심위에서 겪은 일들은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상당한 녹취기록과 '권익위원장과의 대화' 코너에 민원 내용, 카페의 글 등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구술심리 당시의 회의록과 녹취파일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 당한 상태입니다.
12.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는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을 줄이기 위함이 설립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재결의 불가쟁력을 악용한 판결은 변호사를 살 여유가 없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전문가의 대동을 요구하던 수험생들에게 관련 담당자들은 '불만이 있다면 행정소송을 해라', '전문가 말고 변호사를 사라. 변호사들은 뭐 먹고 사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개혁과 현 행심위원장의 사퇴 및 권익위원장의 행심위원장 겸직까지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약 700명 이상의 수험생들의 고통과 경제적인 손실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 돌아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의견을 남깁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행정심판법 일부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이번 조세회피 문제로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선 조세회피는 법원에서 조차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이것이 답이다하고 결정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국가시험에 출제가 된것자체가 문제이고,
행정심판위원 이라는 분들이 3월에 열린 행정심판에서는 조세회피는 합법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더니 다음에 열린 5월에는 말을 바꾸어 합법도 불법도 아니니 합법이라는
지문은 틀린지문이다하고 정의를 내려버리시를 않나 ..수험생들에게 정의조차 내려지지않은
조세회피 문제를 수험생들이 공부를 더해서 수준을 높이라는 말이나 하고...
모든 탓을 수험생들 탓으로 돌리는 기관이 굳이 왜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있는지
이해가 가지않네요...
심판위원분들의 자질이 정말 의심이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더 전문성을 갖춘분들에게 재심을 받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며 더불어 권익위원장님이 행심위원장도 겸직하시며 전체적으로
총괄하시길 적극 찬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심리위원들의 전문성을 검증하고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갖추어,국민을 위한기관이니 만큼 국민의 의견에 조금더 귀기울일수있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국민의 국민의 의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행심위원들이 저의 밥통 지키려고 엄연히 오류가 있는 사항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
행정법에 너무 무지한 국민들이 대다수다.
국민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국민신문고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행정심판법 개정안 찬성 그 이유
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판결과 억울한 국민을 위한 기관임을 망각한 행태를 전부 드러내서 국민에게 알리고 또 그 후속조치로 행정심판법을 개정 해서라도 국민의 기관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올수 있도록 적극 찬성합니다.
행심위위원장의 권한으로 행심위원들을 좌지우지 하는 심판은 더이상 용납될수 없으며 객관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심위원들을 민감하고 신중해야할 심판에 참여시켜 엉뚱하고 불합리한 결과로 억울한 국민을 두번 죽이는 결과만 초래할뿐 더이상 국민의 세금을 축내서는 안될것 같아 찬성의견을 남깁니다.
개정안대로 국민권익위원장이 전문성을 겸비한 위원들을 임명제청하고 투명한 임명절차로 현행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시켜 국민의 억울한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하는 국민의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합니다.
더좋은 방법은 권익위원장이 행정심판위원장을 겸직해서 일괄적이고 투명하게 조직을 관리한다면 의심스러운 부조리와 만행을 바로잡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심판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찬성 합니다.
조세 회피가 법원에서도 결정하기 힘든거를 심판위원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하고
하셨는데 저희는 수험생 입장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이런 난해한 문제들에 오류가 있으면
철저히 알아봐서 결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수험생의 수준을 올리라는 말이 어디 심판위원이
하실 말씀인가요? 심판위원의 자질이 정말 의심됩니다.
국민의 생각을 안중에도 생각안하고 너희가 잘못이라는 말로 들려서 너무 화가 나네요.
이문제에 대해 재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권익 위원장님이 행심위원장의 임무 까지 겸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행정심판 위원들이 공명정대하게 심판할수 있도록 기대 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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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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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만 축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을 제대로 해주리라 믿고 또 믿었건만......
제대로 발등 찍혔네요.
작태들을 보고있자니
한심해서 눈물납니다.
저런 기관들을 먹여살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착한국민들
뼈골 빠집니다.
중앙심판위원회가 하는 일은
정부산하단체의 방패막이, 자기 밥그릇지키기
진정 진정코 "국민권익위원회"만이라도
무늬만 청렴한 세상이 아닌
내용이 청렴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바랍니다. -
항상 국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일줄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안에 적극찬성합니다
제 딸이 23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뤘습니다
1차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도 공부했던 책 시험지 연습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실력이 모자라서 떨어졌다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다시 시험준비를 해보든지 할텐데
이건 조세회피가 합법이라는어이없는 이유로 불합격처리가 된것에 대해 받아들일수 없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조세회피 조세도피처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심판위원들은 조세회피가 합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힘이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길거리 지나가는 국민들을 상대로 조세회피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물어보고싶습니다
그렇지만 수험생들은 힘이 없기때문에 힘있는자의 권력의 횡포에 당할수밖에 없습니다
조세회피문제는 법원에서조차 합법인지 불법인지 결정하기 힘든 사안의 문제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 행정심판에서 심리위원들의 전문가적인 수준이 과연 이 심리위원들이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가 싶을정도로 형편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이러한 위원들을 임명한 위원장님의 자질또한 의심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은 시험과도 관련이 없는 이러한 문제성이 심한 지문이 시험에 나왔다는 것이 가장큰 문제이겠지만, 잘못된점을 바로잡아 고쳐줄수 있어야하는 기관이 너무나 형식적일뿐인 곳이라는 것입니다.3월 행정심판에서는 심판위원들이 조세회피는 합법이다 라고 하더니 5월28일 행정심판에서는 조세회피는 합법도 불법도 아니다 라는 말을 하며 번복까지 했습니다.하물며
수험생들에게 한 심판위원은 법원과 학계에서 조차도 의견이 분분한 문제를 가지고
수험생들이 더공부해서 수준을 높여야지 라는 소리를 했는데요 이런소리를 듣자고
전문가들에게 행정심판 요청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의 요점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않으시고 전부 빨리빨리 끝내자는 식으로 수험생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일수
있는 대답이아닌 "뉴욕은 미국땅이고 부산과 후쿠오카는 대한민국땅이다""아버지가방에 들어가신다 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예로들어서 어떤게 맞느냐?라는 국어적인 질문만하며 말까지 바꿔가는 이런 기관을 믿고 행정심판을 했다는 것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저는 이번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며 더불어 권익위원장님이 행심위원장도 겸직하시며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신다면 더욱 찬성합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국민들은 어느 행정기관도 신뢰할수 없는 불신사회가 될거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
찬성합니다
23회 공인중개사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수업생이었는데
너문도 확실한 문제가 행심에 올라갔기때문에 확실한 기대를
하고있었는데 결과는 싸그리 무시당했습니다
인간인지라 한문제차의 비애를 어떤식으로든 위로가 안돼서
거의 폐인이되듯 지금껏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회차의 공부도 시간상 더이상 미룰수 없는 시점이 되버려
마음만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억지로 틀린문제를 답으로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맞는문제를 맞게 해달라는게 이토록 어렵고
힘이드는지 회의가 느껴집니다
제발 억울한 사람없는 그날이 빨리오기를 기원합니다
꼭 작년 중개사시험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에 사항에 대한 의견 : 적극 찬성합니다.
나.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최정희,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다. 기타 참고사항: 라,마,바 항에 대해 특히 적극 찬성합니다.
지금의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는 너무 권한이 크고, 견제할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번의 입법 개정으로 인해서 국민의 민원사항이 더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 이번 공인중개사 조세회피 문제의 재심의도 원합니다. -
가. 입법예고에 사항에 대한 의견 : 적극 찬성합니다.
나.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민복,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동 중앙아파트
다. 부당사유 및 억울한 점 :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의 권한이 크다보니 행정심판 민원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한이 클때 권한을 가진 자가 적극 민원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한다면 효율적일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 부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다 보니 그런점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3회 공인중개사 수험생으로서, 2차 공법 116번(A형) 문제는 건축법 그대로 조항으로
시청 건축담당 주무관, 대학교수, 건축사가 한결 같이 오류문제라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단지 산공의 답변서를 그대로 베낀 재결서를 첨부하여 주었습니다.
산공의 답변서는 건축법 조항을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점을 간과하고 출제자에 유리한 조항만을 가져다가 해석한 게리맨더링에 불과 합니다. 행심에서 조금만 주의깊게 살펴 보았다면 알수있는 문제를 오류로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행심의 태도로 예견되었던 것 입니다. 현재 행심의 권한은 방대하나 견제수단이 없는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된 바대로 개정 되길 적극 찬성 합니다. -
얼마전 조세회피 연극인 윤석화씨부터 시작해서 많은 국가의 유명인들~~
불법이라고 난리였고 연일 기사가 오르락 내리락.우리 삼실에선 초관심사였습니다.
저도 노후 자격증으로 따볼까?하고 책 뒤적거리다가 산업인력공단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어이없는 조세회피가 합법일수도 불법일수도 있다는 애매한 판결을 내렸네요.
모두들 웃기는 세상이라고는 했지만 .그 자격증때문에 접수비 학원비등 ,가정에 소홀해
가며 살아가는데 ~초등학생도 알수있는 문제를 가지고도.하늘을 가리네요.
허 허 참.~~세금 내지마란말인가요?안내도 된단말입니까?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 신문고에 글올렸습니다.조세회피가 합법인지요?
국민들의 알권리와 덮어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모든 부당한 판결을 재심의해야
당연~~당연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도 창피할 행정심판위원장은 사퇴해야합니다.수고하십시요 -
저희 친언니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쳤습니다.저도 공부를 해보았던터라 관심이 많았습니다.
망연자실~~정말 과정과정을 지켜보며 피말리는 시간들었습니다.
수험생인 제가봐도 어이없는 문제투성이들 ~~~뭐가 정답인지요?묻고 싶었습니다.
말할 기회를 잃어버린 언니를보면서 뼈져리게 느낀게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힘속에 우리 언니의 2년은 아무것도 아닌 휴지조각일수 있다는것을~~
국민권익위원회님들 그리고 국민여러분 억울한 판결이 내려져 있음
바로 잡아야하지 않나요? 틀린걸 맞다고 해달라는것도 아닌 정확한 판단을 해달란 말입니다.
행정심판을 재심을 해야하며 ,판결의 부당함을 그 책임자는 꼭 꼭 져야합니다. -
적극찬성하는바입니다.
중앙심판위원회는 완전한 독립기구로 내부적인구조나 일처리등은 너무나도 불투명 하고 비공개적인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감히 접할수없는 벽이 너무도 컸기때문에 담당 직원과의 소통또한 단절된 기관이었습니다.
본인들의 존재유뮤를 망각한듯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정도의 권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행정심판 의원회에대한 믿음으로 행정심판의 공정하고 누구나 수긍이갈만한 명쾌한 재결을 해주실거라 생각하였습닏다.
그러나 그믿음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재결서를 받아본결과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렇게 허술할수가 있나 싶을정도의 재결내용(똑같은 내용의 청구인이 다른재결서)은 모순점 투성이 였습니다.
구슬심리 과정에서도 전문가적이고 객관성있는 과정이기보다는 수험생의 자질에대한 얘기로 이어졌고 이이야기를 전해들은 모든 수험생들은 마지막희망인 심판위원회에 크나큰 실망과충격으로 중앙심판위원회에 등을 돌릴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심판위원회에 드나들면서 최종적인 생각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곳이 왜있어야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의 고충과 불만이었던것을 잘수렴하시어 국민 권익 위원장님께서 중앙심판위원회의 통제와 중재역활을 해주신다면 좀더 투명하고 공명한 곳이 될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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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공인중개사 셤을 치룬적이 있습니다.개인적으로 다른일을 하고는 있지만~`
tv에서 우연히본 상식이 있는 그문제는 초등학생이라도 알수있는 문제를
행정심판까지 가는 모습을 보며 ,아직 우리나라는 멀엇구나?라는생각을 했습니다.
1년 아니 생업을 접으며 2년3년을 가정을 등한시한채 공부에 매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힘없는 국민이라 그런지 행정심판위원회의 눈길이 자연히 가게됩니다.
존경하옵는 국민권익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부당한 행정심판결때문에
억울해서 우는 국민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당당하게 부당한 판결을 집도한 판결책임자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봐주는식이 아닌 정당한 재심의 할수있는 부분은 꼭해서 다음수험생들의
피해를 줄였음합니다.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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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투명 객관적인 행정심판을위해 찬성합니다.
정말 중요할 시기인 취업준비생입니다
조세회피문제로 인해 제 인생에 1년은 그냥 사라진 시간이되었습니다
아직도 공부가 제대로 되지않고 공부하다가도 부화가 치밀어올라 울면서 공부를합니다
합격자수 조정을 위해 이런 억지스러운 결과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기원합니다
확실한 답도 알수없이 그저 울분만 삭혀야하는 이번 행정심판에 대해
재심의를원하며 조세회피 문제에 대하여 전 국민 누구나 납득될만한 정확한 답을 알고싶습니다
정답은 항상 명확해야하니까요
다시한번 이번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
집안에서는 가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화목한 가정이 되듯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의 권한이 있어야 민주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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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정대한 나라를 만들기위해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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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조직이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권한이 분산되어야 하고 때론, 견제세력도 필요한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너무 한사람에게만 막강한 권력이 있었네요.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현재의 시스템은 위원장의 권한에만 너무 많은 힘을 실어준 나머지 공명정대한 심판을 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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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신문고와 같은 기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 인원이 더 많아 진다는 것은 국민의 억울함을 더 많이 더 심도있게 생각 할 수
있는 곳이 되기위한 도약이라봅니다.
한 사람당 너무 과중한 업무를 본다는것 권익위를 매일 출근하며 담당자 만나기도 어렵고
진행상황을 알아보는것도 어렵더군요.
안내를 해주는 여직원도 그 시험 한문제 틀렸서 왔냐구 핀잔을 주며 더 많이 맞지 그랬냐는
어이없는 말도 들어야했구요..
국민 권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조세회피가 합법이라 주장하더니 여론이 불리하니 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권익위...이건 수험생 우롱입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지 못하게 더 많은 인원으로 국민 권리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두루두루 권익위를 돌아볼 수 있게 겸직을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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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너무커지면 몸통이 넘어지듯이 행심위원회의 오만방자함이 우리수험생을 분노케합니다. 힘없는 국민들이 보호받을수있는 기구로 거듭날수있도록 권익위원장닙께서 겸직하시면서 행심위원들도 70명으로 늘려 임명하시어 더욱더 공정한 행정심판이 이루어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듭니다.그러므로 적극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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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일줄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안에 적극찬성합니다
조세회피문제는 법원에서조차 합법인지 불법인지 결정하기 힘든 사안의 문제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 행정심판에서 심리위원들의 전문가적인 수준이 과연 이 심리위원들이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가 싶을정도로 형편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이러한 위원들을 임명한 위원장님의 자질또한 의심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은 시험과도 관련이 없는 이러한 문제성이 심한 지문이 시험에 나왔다는 것이 가장큰 문제이겠지만, 잘못된점을 바로잡아 고쳐줄수 있어야하는 기관이 너무나 형식적일뿐인 곳이라는 것입니다.3월 행정심판에서는 심판위원들이 조세회피는 합법이다 라고 하더니 5월28일 행정심판에서는 조세회피는 합법도 불법도 아니다 라는 말을 하며 번복까지 했습니다.하물며
수험생들에게 한 심판위원은 법원과 학계에서 조차도 의견이 분분한 문제를 가지고
수험생들이 더공부해서 수준을 높여야지 라는 소리를 했는데요 이런소리를 듣자고
전문가들에게 행정심판 요청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의 요점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않으시고 전부 빨리빨리 끝내자는 식으로 수험생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일수
있는 대답이아닌 "뉴욕은 미국땅이고 부산과 후쿠오카는 대한민국땅이다""아버지가방에 들어가신다 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예로들어서 어떤게 맞느냐?라는 국어적인 질문만하며 말까지 바꿔가는 이런 기관을 믿고 행정심판을 했다는 것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저는 이번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며 더불어 권익위원장님이 행심위원장도 겸직하시며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신다면 더욱 찬성합니다.기존에는 행심위원장님이 임명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장님이 한번더 검증하고 투명한 임명절차로 행정심판위원들도 공명정대하게 심판할수있고 또한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함으로 보다 높은 전문성이 기대됩니다. -
저는 작년공인중개사시험에서 하나차이로 불합격한 수험생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워서 문제를 검토한결과 한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그리고 저희같이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수험생에게는 상관없는 사법부에서만 판단할수있는 조세회피문제를 출제할수 있는가 하는점입니다.그래서 이문제로인하여 불합격하신 많은분들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지금까지 함께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알게되었고 문제오류에대해 공정하게 심판해주리라고 믿었습니다.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일들을당했습니다.
면담과정에서 저에게는 아들같은 담당자가 무조건 모른다로 일관하면서 주머니에 손을넣고 먼산만 바라보다가 들어가질않나 민원실에있는 여직원은 공부를 좀더해서 하나만더맞지 그랬냐는둥 비아냥거리는 말을했습니다.또 행정심판하지말고 행정소송하라 ,그래야 변호사도 먹고살지...등등~ 정말로 다헤아릴수가없습니다.
국민을위한 기관인줄믿고 찾아온것이 너무도 어리석었다는것을 알게되었읍니다.수험생중 한분이 심판과장과 면담과정에서 안좋은 말이오가다가 쓰러지셨는데도 행정심판 과장이란사람이 나와상관없는일인양 웃고다나는것을 보았을때 너무도 기가막혔습니다. 국민을위한기관이 아니라 국민을우롱하는기관이었습니다.
아마도 국민을위해서는 없어져야할 기관같았습니다. 그리고 구술심리요청에 선심쓰듯이 허락해놓고 막상 심리에서는 조세회피와는 무관한 말도안되는,정말 행심위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러울정도의 발언 (뉴욕은 미국땅이고 부산과 후꾸오카는 대한민국땅이다. 아버지가 방에들어가신다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의 차이점을 답하라)을했습니다.
이모든것이 행정심판위원회의 독점적인 권력에 있다고봅니다. 정말 하늘높은줄 모르는기관이었읍니다.그러므로 이번 입법예고를읽고 너무도 반가웠습니다. 정말 이모든것이 바뀌고 달라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심위원도 50명에서70명으로 늘리어 좀더 공정하게하고 임명권도 행정심판위원장이 독자적으로 임명하여 군림하는것을막으려면 권익위원장님이 임명권을갖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좀더 국민을위한 기관으로 다시 거듭나지않을까요?
국민이 억울한일을 가지고 찾을수있는기관이 되기를 빌어봅니다...
-
이번에 행정심판을 기사로도 보고듣고 했는데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행정심판 일부개정안에대해 적극찬성합니다.
인터넷기사며 티비며 한동안 조세회피 문제로 시끄러웠던걸로 알고있는데요
조세회피를 합법이라고 했다가 합법도 불법도 아니라고 했다가 하며 말을 바꾸는 기관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 자질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국민의 소리를 듣고 귀기울여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하는데
그저 형식상으로만 존재한다면 국민의 세금이 아깝게 낭비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문제는 재심을 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권익위원장님이 행심위장도 겸직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심리위원들의 전문성을 제대로 검증하고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하여 국민에게 조금더 다가설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적극찬성입니다. -
칼자루를 한사람에게만 쥐어 줄 경우, 사람을 살리기 위한 칼날이 때론 죽이는데 사용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현재 너무나 1인(위원장)에게만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 (안, 제8조)
; 적극찬성
라.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결과제거의무 규정안
; 적극 찬성
위 두 가지 개정안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부당한 판결로 권리를 빼앗긴 경험이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안이라 사료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한글자 적어올립니다.
저는 이번행정심판 일부개정 사안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번 5월28일에 있었던 행정심판을 겪은후 도대체 행정심판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것인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하여 운영되야 하는 곳이 이렇게 허술하게 그저 형식상으로만
왜 존재를 하는 것인지에대해 이해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넷보도며 한동안 시끄러웠던 조세회피 문제를 이야기하자면,조세회피는 합법과 불법
그 자체를 법원에서도 결정하기 힘든문제이며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심판위원은 수험생에게 "수험생들이 더공부를 해서 수준을 높여서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봐야지"라고 하셨는데...나라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문제를 도대체
어떤수준을 높여서 맞추어야 하는것인지요..중대한 오류의 문제를 그저 귀찮은 민원처럼
대하며 귀기울여 듣지조차 않는 태도에 이곳이 누구를 위한곳인가라는 생각에 실망을 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행정심판을 준비하며 이미 기각이 결정되어있다, 혹은 행정소송하면 되지, 공부나 또하면되지 왜 이러고 행정심판을 하려고 힘을 쓰고 다니냐는 소리까지도 들었습니다. 생업까지 접어두고 1년간 돈들여 시간들여 고생하며 준비한것을 그렇게 쉽게 말하다니요...도대체 행정심판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국민은 안중에 없고 ,이런 위원들을 심판위원으로 임명하신 위원장님도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차마 다적어내리지는 못하였지만 그동안 겪은 말도 안되는 행정심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위원들로 공정성있는 재심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개정안에 적극찬성하며 더불어 권익위원장님께서 행심위원장도 겸직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신다면 적극 찬성합니다.
이번개정안의 핵심은 심리위원의 전문성을 검증하고,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있게 국민에게 다가설수 있는 기회가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존에는 행심위원장이 임명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민위원장이 한번더 검증하고 투명한 임명절차로 공정성있는 심판을 기대할수 있고,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 됨으로써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될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있는것인지,진정 국민을 위한것이라면 부당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저 형식상으로 존재하는것이 아닌 객관적이며 공정성있는 행정심판이 자리잡길바라며 적극찬성합니다. -
이번 행정심판을 보고 겪으면서 ~~세상엔 우리 국민들이 알고도 너무 어이없게 속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걸 봤습니다.한쪽에 횡포에서 벗어나길~~
적극 찬성합니다. -
저는 초등학생 아이을 두명 둔 40대 주부입니다.
23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인 부동산학개론A형 18번 조세회피 오류문제로 인해 평생에 한번이나 갈까말까하는 국가권익위원회를 몇개월을 기차를 다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요즘은 주민센터 공무원들도 민원처리를 자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해주는 반면에
권위있는 국가권익위원회의 1층 여직원은 시험오류문제로 인해 권리를 찾아 보겠다고 방문한 수험생들을 비아냥 거리며 무참히 자존심을 짓밟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권익위의 담당과장 만나기는 대통령 만나는것 보다 어려웠고, 힘들게 담당과장을 만났지만 본인이 해야 할 업무를 담당직원에게 회피하기도 하며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국가 권익위원회가 국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있는 기관인지 아님 국가를 위해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곳인지 한번 의심해 볼만한 곳이였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권익위에서 힘들게 싸워가며 우리의 권리를 찾기위해 노력하다가 국가 자격증 시헙문제로 이래없는 구술심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조세회피 전문가의 의견서와 함께 이번 부동산 학개론 시험이 명백한 오류임을 증명해가며 구술심리를 하였지만 시험출제위원인 모대학교수의 어이없는 질문에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부산과 후쿠오카는 대한민국 땅이다"...O,X 를 답하라며 이번 조세회피 문제는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기본 문제라며 수험생들에게 상식을 쌓고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다음 시험에 도전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어떻게 법원에서도 조세회피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가리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수험생들에게 그걸 판단하라는 문제를 출제하는 자체가 말이 되는 것입니까?
시험 출제 위원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출제위원이야 말로 기본 상식이 있는 위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학교 시험문제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와 '아버지가방에 들어 가신다" 라는 지문을 내며 구별해보라는 변별력 없는 지문을 시험에 내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행정심판위원들은 자기들 조직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위,아래도 없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이 잘 통찰되어 권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행정심판 위원회를 통제 할수 있는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국가 권익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국민이 권리를 찾기 위해 서울까지 울고 다니지 않게 해 주세요. -
국민권익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심판법 일부개정안 찬성 및 그 이유
저는 2013.05.28 행정심판위원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구술심리에 참석한 경험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심판위원들의 자질과 수준이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형편 없었으며 이런 위원들을 위원장님이 임명한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묻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권익위원장님께 직접 전달할 계획 입니다.)
조세회피가 합법과 불법을 법원에서도 결정하기가 힘들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문제를 한 심판위원은 일반수험생이 "수준을 높여서(더공부해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지 ..."
하시는 말씀에 참 기가막혔습니다. 도대체 조세회피 문제를 대한민국 어떤 교과서로 공부해야 수준을 높이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또한 한 심판위원은 " 뉴욕은 미국땅이고, 부산과 후쿠오카는 대한민국 땅이다" 를 예로 들며 맞느냐 틀렸냐 본인도 이런식으로 출제 한다. 그러시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를 또다시 예를 들어 물으시면서 어떤게 맞느냐? 청구인에게 질문하시는데 말문이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희 청구인들은 저분들이 심판위원인지 그리고 여기는 어디인지 참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중대한 오류의 문제를 이런식으로 심리를 하시는지 분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도저히 용서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억울한 국민은 안중에도 없을뿐더러 이런 위원들을 심판위원으로 임명하신 위원장님도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며 더불어 권익위원장님이 행심위장도 겸직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총괄 하신다면 더욱더 찬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심리위원들의 전문성을 검증하고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할수 있어 국민에 한발짝 더 다가설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행심위원장이 임명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장이 한번더 검증하고 투명한 임명절차로 행정심판위원들도 공명정대하게 심판할수 있고 또한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함으로서 보다 높은 전문성이 기대됩니다.
기타의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소속 공무원들의 청구인을 대하는 무례하고 불손한 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친절한 태도와는 너무도 비교 되었습니다.
실례로 모 공무원은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소송하세요" 라며 국민이 행심위를 찾는 이유를 망각한 발언을 일삼으며 그외에도 심리기일을 빨리 잡아달라는 민원에는 " 낚시 하실줄 아느냐? 낚시대를 대놓고 고기가 잡힐때까지 기다리는 심정으로 무한정 기다려라 " 하는데 이곳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1층 민원실 모 공무원은 청구인중 젊은 청구인에게 " 같이 오시는 나이드신 청구인들은 할일없이 시간이 많아서 오는데 젊은 사람이 여기서 이러지 말고 공부해서 다시 시험봐라" 며 뻔한 결과에 안타까워 조언해준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어의가 없었습니다.
3개월 사이에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담당 심판과장을 3번씩 바꿔가며 문제가 생기면 대화창구를 닫아버리는 식으로 청구인들을 기만하고 새로운 담당자는 나는 잘 모른다는 식으로 일관하였으며
첫번째 모 심판과장은 청구인의 접수순서를 바꿔서 제일먼저 결정적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접수건보다 한참 나중에 보충적으로 접수한 건을 3월19일 심판에 먼저 올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시켜버리고 항의하자 일처리하는 과정에서 있을수 있다며 발뺌 하였으며 행정심판 또한 기판력이 작용한다는걸 염두에두고 꼼수를 부린 장본인이 책임은 지지않고 승진하다시피한 자리로 옮겼으며 절차상 하자를 항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절차상 하자를 항의 하면서 위원장님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 삼성 이건희를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더냐 " 며 마치 위원장을 대기업총수와 비교하며 일개 국민이 감히 행정심판위원장을 만나려 하느냐로 들렸으며 대통령도 국민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으려는 청구인들은 공적기관장을 만날수 없는지 한심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또 점심시간이 11:30부터 하는관계로 청구인들의 불편을 무시하는 곳은 대한민국 어느 공공기관에서도 유래가 없는걸로 압니다.
이번 계기로 다시 태어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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