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2-08-22~2012-10-02)
- 의견수9
- 담당부서청렴총괄과
- 게시자방희라
- 작성일2012-08-22
- 조회수29,188
◉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2-32호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금품․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하여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를 입법화함으로써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의 금지
1) 부정청탁 정의(안 제2조제5호) :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
2) 부정청탁 금지(안 제8조, 제34조제1항제1호, 제34조제2항제1호, 제34제3항제1호)
-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제3자가 공직자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안 제9조, 제33조제2항제1호) :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부정청탁 상담․신고․처리(안 제10조) :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그 부정청탁이 거듭되는 경우 소속기관장등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의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부정청탁 여부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해 소속기관장등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금품등 수수 금지
1) 공직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안 제11조, 제32조, 제34조제4항제1호) : 공직자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
- 금품등의 가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금품등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공직자에게 금품등 제공 금지(안 제11조, 제32조, 제34조제4항제1호) : 공직자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금품등을 직간접으로 기부․후원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약속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형벌로 제재
3) 금지된 금품등에 대한 처리절차(안 제14조) : 공직자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때에는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는 등 처리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절차에 대해 소속기관장등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1)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안 제15조) :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한 제척․회피․기피 제도를 마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2)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안 제16조) :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가 신규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의 민간부문 재직 시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며,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직무를 임용 이후 2년간 수행하는 것을 금지
3) 외부활동의 제한(안 제17조) : 공직자가 직무권한과 관련된 사업 또는 영리행위를 사실상 관리․운영하거나, 직무관련 사업자등에게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외국의 정부‧기관을 대리하는 행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 금지
4) 사업자등과의 거래 제한(안 제18조)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 대부하거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등 부정한 거래를 통해 재산증식을 도모하거나 편법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
5) 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안 제19조) : 고위공직자와 인사담당 공직자, 산하기관 담당자가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채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
6) 소속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한(안 제20조) : 고위공직자와 계약담당 공직자, 산하기관 담당자가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조달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조달행정의 공정성 확보
7) 예산, 공용물 등의 사적사용 금지(안 제21조, 제22조) : 공직자의 희박한 공・사 구분의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등의 부정사용, 공용물 또는 직위 등의 사적사용 금지
8)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안 제23조) :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단속․조사․입찰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사업자등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라.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1) 위반행위 신고․처리(안 제25조)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신고를 받은 기관은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함
2) 신고자 보호․보상(제26조)
-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 금지된 금품등을 신고․인도한 공직자 또는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해서 불이익조치 금지, 그에 따른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렴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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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전화 02) 360-6522, 6524 팩스 02) 360-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