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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2-08-22~2012-10-02)
  • 의견수9
  • 담당부서청렴총괄과
  • 게시자방희라
  • 작성일2012-08-22
  • 조회수28,680
 

◉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2-32호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금품․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하여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를 입법화함으로써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의 금지

1) 부정청탁 정의(안 제2조제5호) :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

2) 부정청탁 금지(안 제8조, 제34조제1항제1호, 제34조제2항제1호, 제34제3항제1호)

-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제3자가 공직자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안 제9조, 제33조제2항제1호) :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부정청탁 상담․신고․처리(안 제10조) :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그 부정청탁이 거듭되는 경우 소속기관장등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의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부정청탁 여부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해 소속기관장등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금품등 수수 금지

1) 공직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안 제11조, 제32조, 제34조제4항제1호) : 공직자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

- 금품등의 가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금품등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공직자에게 금품등 제공 금지(안 제11조, 제32조, 제34조제4항제1호) : 공직자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금품등을 직간접으로 기부․후원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약속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형벌로 제재

3) 금지된 금품등에 대한 처리절차(안 제14조) : 공직자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때에는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는 등 처리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절차에 대해 소속기관장등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1)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안 제15조) :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한 제척․회피․기피 제도를 마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2)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안 제16조) :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가 신규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의 민간부문 재직 시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며,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직무를 임용 이후 2년간 수행하는 것을 금지

3) 외부활동의 제한(안 제17조) : 공직자가 직무권한과 관련된 사업 또는 영리행위를 사실상 관리․운영하거나, 직무관련 사업자등에게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외국의 정부‧기관을 대리하는 행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 금지

4) 사업자등과의 거래 제한(안 제18조)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 대부하거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등 부정한 거래를 통해 재산증식을 도모하거나 편법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

5) 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안 제19조) : 고위공직자와 인사담당 공직자, 산하기관 담당자가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채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

6) 소속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한(안 제20조) : 고위공직자와 계약담당 공직자, 산하기관 담당자가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조달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조달행정의 공정성 확보

7) 예산, 공용물 등의 사적사용 금지(안 제21조, 제22조) : 공직자의 희박한 공・사 구분의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등의 부정사용, 공용물 또는 직위 등의 사적사용 금지

8)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안 제23조) :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단속․조사․입찰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사업자등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라.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1) 위반행위 신고․처리(안 제25조)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신고를 받은 기관은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함

2) 신고자 보호․보상(제26조)

-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 금지된 금품등을 신고․인도한 공직자 또는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해서 불이익조치 금지, 그에 따른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렴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120-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연락처 : 전화 02) 360-6522, 6524 팩스 02) 360-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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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9)

  • 오세열 121.156.90.20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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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좋은 법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쁩니다.
    사실 TV에서, 그랜져 검사가 법정 소송을 벌이곤 뻔뻔하게도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느니, 뇌물을 받아놓고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풀려나는 모든 경우들과, 혹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사직서 내고도 곧바로 직무관련 회사에 또 취직한다느니,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정말이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런 행위들이 통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서, 혹시 "공무원 사회가 단체로 짜고
    이런 비리자와 부적격 직원들을 보호 하려는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까지 해, 공무원 조직 자체를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생각해본 적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정방지법이 만들어진다니 기분 좋습니다.

    정말 좋은 법입니다.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속이 다 후련해집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을 청렴결백하게 만드는 법은 계속해서 만들어서, 국민들이 속시원하게 해주십시오.

    화이팅!

  • 이장희 58.126.54.223 2012-09-05

    삭제

    기존 부정부패 방지법과 제도가 유명무실한 이유는,공직자의 부패가 개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유능한 청백리'들 조차 조직전체가 부정부패한 상황에선 무기력하게 부정부패의 대열에 소극적으로 동참할 수 밖에 없지요.>처벌수위를 5배가 아닌 (일반시민 선거사범처럼)50배로 대폭 높이고,나아가 퇴직후'의 불이익까지 엄격하게 강화하여야 합니다.>동시에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 범위를 담당 부서 전원에게 연대책임지도록 해야합니다.>맑아지는 만큼 우리모두'가 행복해 집니다.

  • 김** 210.103.83.39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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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글 비공개 의견입니다.

  • 오경석 211.195.153.150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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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하고 성대한 입법예고 과연 제정후에 실현 또한 이리 거창할까요 ㅇ입법을 위하여 들어가는 제반 비용들이 아까워지는 법이 되진 맙시다 수많은 정책들이 정책을 기초하는데 사용된 종이값도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고 법전에서 잠자고 있는 정책이나 법들이 수도 없이 많은게 현실인데 공무원 부패방지법은 무엇한답니까 또 이런 입법예고는 부패방지법과 무엇이 다르답니까 항상 같은 법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포장만 바꾼다고 실행이 됩니까 종이값이 아깝습니다 다 국민들 세금인데 이런 쓸데없는데 쓰지마소 꼭 쓰려거든 이번엔 종이값 아깝게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세요 못지킬 약속이면 쓸데없는짓 하지마소 그리고 약속을 어길시는 국민에 이름으로 처단할것임을 잊지마시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먼저 인간이 되시요

  • 노환옥 210.109.153.90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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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나라 건설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입법 예고된 내용중 의안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수행 금지(안 제15조, 제16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올리고자 합니다.
    ○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항에 관한사항입니다.

    공직에서 팀이 1개 밖에 없는 사업장에서 관련된 업무의 팀장이 있고 업무담당 공무원이 있을경우 불행하게도 팀장의 친족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을때 제척, 기피, 회피를 할 수 없는 팀장은 다른 사업장으로 불가피하게 이동을 하여야 하는데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팀장은 법이 제정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고지를 떠나야 하는 불행한 사건을 겪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담당과 팀장과의 직간접 법적 제한과 완화 방안이 검토되지 않아야 하는지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동운 1.252.26.120 2012-08-27

    삭제

    입법취지는매우좋으나국회라는불가침의아성뚧고입법화될수있을지의문입니다.법이없어서부정부패가만연하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법을잘아는소위지도층계급에있는위인들이뚧고나갈구멍을헤집고악용하기때문이아닐까요?여하간입법취지는적극찬동하는바이왕에시행할바에야1년간유예기간둘필요없이공포1년후부터아주강력하게실행에옮기도록함이좋을것같습니다또한행위의과소를떠나일률적이고법의일관성을무지한민초들에게보여법의의신뢰성을확립하여주시길당부드립니다.법의판결실례을보면"공직에오래몸담아봉사한점을참작하여그형을감한다"는납득하기어려운법의판결을과연국민들은납득할수있겠으며그것이법의정신입니까?검사님들공부하느라머리아프게하지마시고입법시행하시곘다면아주강력하게가중처벌하여사회지도층에서아예부정청탁및부정행위는생각조차못하게하시고공직자는완전퇴출할수있게함이다수국민들의바램일것입니다어렵고힘겨운공사에수고하시는분들께결례가되었다면양해하시고바른나라세우시는대정진해주시기를삼가열망합니다.

  • 박** 183.106.243.170 2012-08-25

    삭제

    비밀글 비공개 의견입니다.

  • 나상억 112.219.169.43 2012-08-25

    삭제

    국민권익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영란 위원장님의 솔선수범하시는 청렴 리더십에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유력 후보자들이 먼저 이 법안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도록 사회적인 압력이 가해져야 합니다.

    대가성이 입증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동안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고도 죄값을 치르지 않은 채 버젓이 지도층 행세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이야말로 개탄할 만한 것입니다.

    '김영란법'의 제정을 위해 언론과 시만사회단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 박창근 61.39.73.3 2012-08-25

    삭제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정말 고맙습니다
    사회가 올바른 기강을 확립하기위해서는 가정은 가정의 기강과예절을 국가가 바로서기 위해선 국민의 기강과공직자분들께서 깨끗해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라장래를 책임질 청소년에게 모범이되고 우상이 되어야 보고 배울것입니다
    공직의기강이 바로서면 사회범죄도 조금은 예방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인성교육도 병행되어야 겠지요 앞으로는 공지에 진출하시는분들은 먼저 나개인을 생각하시기전에 국가에대한 충성심 봉사정신의 철저한 교육과 실천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모두 손잡고 선진대국을 위해 함께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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