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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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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행정심판총괄과
- 게시자홍원태
- 작성일2010-05-10
- 조회수9,764
◉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10-35호
「행정심판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시처분, 이의신청,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관련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행정심판법(법률 제9968호)이 2010. 7. 26.자로 시행됨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6조, 제31조 등에 이의신청, 임시처분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서식을 새롭게 추가하고, 행정심판운영 실무상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서식을 일부 수정함
나. 추가된 서식: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임시처분신청서, 임시처분취소신청서 등 11종
의견제출
행정심판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02-360-6717, Fax: 02-360-6794, e-mail: goodlaw@acr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우편번호: 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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