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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감사담당관
- 게시자김지영
- 작성일2009-11-24
- 조회수11,113
◉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09- 34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현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제고하고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며,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청렴도 평가 및 부패관련 자료수집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증진하며,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확인권을 신설하여 신고사건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기관등의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평가․공표함으로써 행정기관등이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그 밖에 보상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보상금 관련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국민권익실현이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
나. 공공기관 및 공직자 청렴도 평가 규정 신설
다.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공표
라. 보상금 관련 제척기간 명확화 및 반환규정 신설
3. 의견제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120-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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