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1-10-05~2021-11-15)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1-10-05
  • 조회수1,900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1-4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5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패신고 사건에서 피신고자 자료제출 기회 부여 및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고발기관 확대와 관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패신고 보상금의 하한액을 설정하는 한편,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을 위한 요구자료를 추가·보완하는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패신고 사건에서 피신고자 자료제출 기회 부여 절차 마련(안 제55조제3, 4항 및 제5)

1) 위원회가 부패행위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법률 제18438, 2021. 8. 17.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관한 절차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위원회는 이첩 여부에 필요한 경우 피신고자에게 자료제출 기회가 있음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피신고자가 자료제출 기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 제출하도록 함

.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고발사건의 수사결과 통보 주체 정비(안 제61조제2)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고발기관에 대해 개정된 법률(법률 제17806, 2020. 12. 29. 일부개정)을 반영하여 관련 수사결과 통보주체를 검찰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정비함

. 부패신고 보상금의 하한액 설정(안 제77조제4)

산정된 보상금액이 20만 원 이하인 부패신고의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 취업제한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의 실질화(안 제89조의2 1)

금품향응 등 제공자가 현재 임원으로 있거나 부패행위 수익자 및 공범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일정 비율로 출자출연한 기관·법인·단체 등까지 부패행위 관련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 부패행위로 인한 취업을 차단하려는 것임

.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제재조치에 대한 사후관리 명확화(안 제90조제5항 및 제6)

취업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고발요구 등 제재조치에 대해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취업제한 관련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명확화(안 제90조의211)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를 법 제83조의 취업자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무 뿐 아니라 이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에 관한 사무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심사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담당: 우은주 주무관, 전화: 044-200-7690, 팩스: 044-200-7943)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 30102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