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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9-12-03~2019-12-13)
  • 의견수0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19-12-03
  • 조회수2,203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19-50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3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환수 대상이 되는 부정이익 및 가산금 산정을 위한 이자율, 제재부가금 부과·감면 및 적용배제 기준,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납부·징수 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안 제2)

공공재정지급금의 성격을 유형화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장이 고시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금품등으로 정함

 

. 환수금액 산정 등(안 제3)

1) 법 제8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43조의32항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부정이익 가액 산정 기준을 정함

2) 이자의 계산 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수로 함

 

. 환수 절차(안 제4)

1) 행정청이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지한날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환수사유·부정이익·이자·환수금액·납부기한·납부기관·납부방법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2)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내야함.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기간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3) 납부를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환수금액을 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부과한 행정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제재부가금 부과·감면 기준(안 제5조 및 별표1)

1) 제재부가금은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부정이익 가액에 다음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없음에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 500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 300%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한 경우 : 200%

2) 부정청구 등이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1/2로 줄일 수 있으며,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 등과 관련하여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 보다 과태료등이 적으면 제재부가금에서 과태료등을 빼고 부과하며, 과태료등이 같거나 많으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 제재부가금의 부과·납부 절차(안 제6)

1) 행정청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통지한날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제재부가금·납부기한·납부기관·납부방법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2)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함.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함

3) 제재부가금을 받은 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행정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제재부가금 적용배제 기준(안 제7)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은 과거 3년간의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함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정청구등으로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부터 과거 3년간 해당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이 적발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1회의 부정청구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부정수익자가 부정이익을 지체없이 원상에 회복하여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함

 

. 명단공표 및 소명기회 부여(안 제10, 12)

1) 행정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성명상호나이 및 주소,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을 매년 331일까지 해당 행정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1년간 게재하여야 함

2) 명단공표 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도록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1)

해당 행정청의 부기관장이 맡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 및 결정(안 제13, 15)

1) 신분보장조치 및 인허가 등의 잠정적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인적사항요구사유요구내용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여야 함

2)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신분보장조치의 요구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3) 신분보장등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직 등 신분보장등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신분보장등조치 결과의 통보 등(안 제16)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 등을 요구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함

 

. 신변보호(안 제17)

신변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는 우선 구두전화로 요구하고 추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변보호조치 관련 절차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70조의 신변보호 관련 규정을 따라 정함

 

. 포상금 지급 및 감액기준(안 제18, 19)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2억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 지급 및 감액 기준(안 제20, 21)

1)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의 30%로 정함. 이 때 보상대상가액은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비용의 절감,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경우 그 금액을 말함

2) 보상심의위원회는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20조에서 산정된 보상금의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고, 감액 사유를 중복 적용하는 경우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을 계획하였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감액 비율이 산정된 보상금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방법(안 제28)

행정청은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가산금체납처분, 명단공표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전자기록매체를 포함한 기록매체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13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2

- 전자우편 : yujicho@korea.kr

- 팩스 : 044) 200-7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전화 (044) 200-7617, 팩스 (044)200-7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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