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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7-11-03~2017-12-13)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구양미
  • 작성일2017-11-06
  • 조회수15,737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7-44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소위원회의 업무 분장사항에 검찰 처분․수사에 관한 고충민원 처리 기능을 추가하여 검찰분야에 대한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적정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찰분야를 담당하는 제5소위원회가 검찰분야 처분․수사에 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도록 추가하고, 다만 수사 경우는 절차․과정에서의 고충민원 처리로 제한함.(안 제17조)

나.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17조, 제19조)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담당 : 한재현 사무관, 전화 : 044-200-7141,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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