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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7-10-27~2017-12-06)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구양미
  • 작성일2017-10-27
  • 조회수15,971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7-43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신고 사실확인 기능을 보완

나.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을 이 법을 적용하는 공공기관에 포함함으로써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단체를 국민감사청구 대상에 포함하고 위원회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에 기여

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부패방지 업무수행의 실효성 제고

마.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위원회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자 고발의 법적 근거 강화

 

2. 주요내용

가. 다음 기관들을 이 법을 적용하는 공공기관에 추가하되, 3)의 경우 제6장 국민감사청구에 한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개정)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단체

나. 위원회의 기능에 부패행위 처리를 추가함(안 제12조제10호 개정)

다.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에 다음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2항 개정)

1)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신고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신고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검증

4) 신고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라.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안 제72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개정)

1) 감사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청구의 경위 및 취지,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감사청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위원회는 접수된 감사청구사항에 대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 또는 당해기관의 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이첩하여야 함

3) 위원회로부터 감사청구를 이첩받은 감사원 또는 당해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4) 위원회로부터 감사청구를 이첩받은 감사원 또는 당해기관의 장이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함

5) 위원회로부터 감사청구를 이첩받은 감사원 또는 당해기관의 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감사청구인에게 감사결과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함

마.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입력 및 정보의 연계‧제공 등 협력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 신설)

바.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 제89조에 따른 취업제한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위원회로 회신하도록 함(안 제83조의2 신설)

사. 정당한 사유없이 제59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1조제1항제5호 개정)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담당 : 한재현 사무관, 전화 : 044-200-7141,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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