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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7-07-14~2017-08-23)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구양미
  • 작성일2017-07-14
  • 조회수9,239

◉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7-3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ㆍ지원에 관한 안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830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됨에 따라 안내 대상,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ㆍ지원에 관한 안내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공익신고의 이첩ㆍ송부 사실 또는 조사ㆍ수사결과의 요지 등을 공익신고자에게 알리는 경우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이나 자료 제공을 요청 또는 요구하는 경우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공익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연락처 : 전화 044) 200-7752, 팩스 044) 200-7948

※이메일 : junges2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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