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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7-04-19~2017-04-26)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구양미
  • 작성일2017-04-19
  • 조회수12,014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7-1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급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평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감사의뢰 사항을 감독기관 및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권익구제를 촉진하며, 위원회의 부패신고자 보호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행력을 제고하고, 신고자의 책임감면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며, 부패영향평가 실시 대상에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를 포함하여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충민원 처리 역량의 강화

1) 위원회 이외 각급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도 처리실태 조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12조)

2) 고충민원 신청 요건이 미비하여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한 경우 각하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41조)

3) 고충민원의 기관 이송․이첩 규정이 분산되어 있어 이를 이송으로 통일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40조, 제43조)

4) 고충민원 조정의 효력을 “「민법」상 화해”에서 당사자 간 조정서와 동일한 효력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개정함(안 제45조)

5) 고충민원 의결 이전에 의견제출 기회 부여 대상을 “시정 또는 제도개선 권고”에서 의견표명도 포함되도록 개정함(안 제48조)

6) 고충민원 조사 과정 중 공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발견되면 그 감독기관 및 당해 행정기관등에도 통보할 수 있게 개정함(안 제51조)

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의 실효성 제고

1) 부패신고로 인하여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불이익조치를 유형화하는 정의 조항을 신설(안 제2조)

2)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및 결격사유 규정을 마련(안 제31조, 제69조의2)

3) 부패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신고방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62조, 제90조)

4) 신고자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결정 유형(각하, 인용, 기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62조의3, 제62조의5)

5) 위원회의 보호조치 요구에 대해 해당기관은 3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62조의5)

6)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안 제62조의6)

7) 신고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피신고자 쟁송재기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62조의7)

8) 신고자-피신고자간의 화해권고 규정을 신설(안 제63조의2)

9)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을 경우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없도록 비밀보장 범위를 확대(안 제64조, 제88조)

10) 보호대상 신고자의 범위 확대, 부패신고자의 책임감면 범위를 형벌․징계 외에 행정처분까지 확대(안 제65조, 제66조, 제67조)

11) 부패신고로 인한 보복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구조금 제도를 도입(안 제68조)

12) 각급기관 추천에 의한 포상금 지급, 포상금 신청기한을 5년으로 확대, 기관 자율적인 보․포상제 운영근거 마련 등(안 제68조)

13)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량과 행정벌을 상향 조정(안 제90조, 제91조)

다. 국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기타사항 정비

1) 위원회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직원도 위원에 준하여 제척․기피․회피제도를 적용토록 규정을 개정(안 제18조)

2)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직유관단체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해 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8조)

3)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민소통포털 통합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안 제79조의2)

4)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포상 및 상금 수여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의날 포상 근거 신설(안 제83조의2)

5) 중․장기 권익정책 연구개발, 청렴도측정 등 주기적인 조사․분석 사업 등을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3조의3, 제83조의4)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44-200-7141,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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