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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행정심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6-04-15~2016-04-18)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구양미
  • 작성일2016-04-15
  • 조회수5,750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6-12호

 

「행정심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소명기한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하하도록 하는 내용이 행정심판법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행정심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2016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위원회소식-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 연락처 : 전화 044) 200-7812 / FAX 044) 200-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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