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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5-09-11~2015-10-21)
  • 의견수0
  • 담당부서공익심사정책과
  • 게시자김재은
  • 작성일2015-09-11
  • 조회수3,972

◉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5-52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를 신설하고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공익신고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3443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포상금 지급 절차 및

특별보호조치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부 공익신고자의 정의 신설(안 제3조의2)

1)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근로자와 유사하게 피신고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 연수과정에 있는 자 등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추가

2) 공익신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을 소지가 높은 자를 내부 공익신고자에 포함시켜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 등의 책무 등(안 제3조의3)

1) 국가․지자체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해 교육, 홍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기업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신고 기관인 국가, 지자체와 기업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안 제4조의2)

1) 실태조사 사항,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신고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제도운영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 절차(안 제11조의2)

1)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설명요구 및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제시 방법을 명시함

2) 조사기관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11조의3)

1)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조사․수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방법 및 기한 등 절차를 정함

2) 공익신고자의 조사․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도입으로 조사․수사기관의 철저한 공익신고 사건 처리를 유도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재조사․재수사 요구 절차(안 제11조의4)

1) 위원회가 조사․수사기관의 조사․수사결과에 대해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 등 절차를 정함

2) 위원회가 조사․수사기관의 조사․수사결과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송부

   받은 조사․수사기관의 철저한 공익신고 사건 처리를 유도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항(안 제12조의2)

1)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 접수․처리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자료요청 방법을 정하고, 위원회에서 운영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다양한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별표1)

1)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와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징수절차 및 반환절차를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보호조치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보상금 상한액 상향(안 제22조)

1)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액을 부패신고 보상금 상한액과 동일하게 20억원으로 상향

2)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상향하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차. 포상금 지급 사유, 지급 기준 및 절차(안 제25조의2?제25조의4)

1) 신설된 포상금 제도 운영을 위한 지급사유,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를 정하고,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절차를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공익 증진에 기여하였으나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포상함으로써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카. 특별보호조치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안 제30조, 별표3)

1) 확정된 특별보호조치를 불이행한 자에 대해 불이익조치의 유형에 따라 차등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함

2)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아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신고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 부패방지국 공익심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 연락처 : 전화 044-200-7752, 팩스 044-200-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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