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5-06-05~2015-06-25)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구양미
  • 작성일2015-06-05
  • 조회수4,146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5-37호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으로 운영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훈령 제77호)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를 폐지하고, 동일한 내용의 대체 규정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총리령으로 상향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그 주요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사항,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의 보고 사항,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사항, 법인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처분허가 사항 등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 연락처 : 전화 044) 200-7141, FAX 044) 200-7915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