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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5-05-20~2015-06-29)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구양미
  • 작성일2015-05-21
  • 조회수6,117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5-31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부패방지 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교육을의무화하며,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긴급조치를 마련하는 등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취업제한 사기업체등의 범위,취업개념 및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에 대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준용하여 명확히 하며, 효과적인 부패행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부패방지 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익위원회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규모 확대 등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http://www.acrc.go.kr) “위원회소식-입법예고"란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 연락처 : 전화 044) 200-7132, 7133 / FAX 044) 200-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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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20)입법예고공고문_권익위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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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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