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5-04-03~2015-04-17)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구양미
- 작성일2015-04-03
- 조회수6,132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5-17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주 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제7-2동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요되는 민원분류 인력 및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국민 권익구제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총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위원회 일반민원 총괄 기능 등을 감사담당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며,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일반민원 총괄, 민원 분류 기능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 의견쓰기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우편, 팩스)
- 주 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제7-2동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 연락처 : 전화 044) 200-7141, FAX 044)200-7915
- 연락처 : 전화 044) 200-7141, FAX 044)200-7915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